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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 임신·출산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9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 건강증진과
지역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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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718-2391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65000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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