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보건·의료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건강생활지원센터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 조건 요약
- 만 0세 ~ 64세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 내용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 보건소 :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제출 서류
○ 필수적으로 전화(350-4163)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강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0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