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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보건·의료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조건 요약
만 0세 ~ 64세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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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 내용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 보건소 :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제출 서류

○ 필수적으로 전화(350-4163)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강보건법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0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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