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 주거·자립
주거튼튼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 통합돌봄과
- 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사업팀/042-608-4613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지원 대상
○ 노인거주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
지원 내용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낙상예방물품 제공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각 동 마을돌봄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후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1. 서비스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 후 담당자가 작성)
2. 임대인 동의서(임차 가구인 경우)
3. 현장실태조사 및 케어회의록
4. 신분증 등(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함께 제출)
※ 필요 시 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서비스 목적
노인이 거주 중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낙상 사고 예방
문의처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사업팀/042-608-4613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8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 통합돌봄사업팀/042-608-46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