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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 임신·출산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 건강정책과
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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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PC버전, Ctrl 이용 혹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여 첨부)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출 서류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서비스 목적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800000049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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