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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 생활안정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각종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 안전총괄과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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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및 등록 외국인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2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개물림 사고, 개 부딪힘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신청 방법

우편접수

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문의: 1577-5939

제출 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장항목별 필수 서류(사망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 등)

서비스 목적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1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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