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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 보호·돌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 복지지원과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지원과/052-209-3452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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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대상자 선정되면 신청절차 없이 지원)

문의처

복지지원과/052-209-34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1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지원과/052-209-34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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