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 보호·돌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복지지원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지원과/052-209-3452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대상자 선정되면 신청절차 없이 지원)
문의처
복지지원과/052-209-34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1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지원과/052-209-34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