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 생활안정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복지지원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052-209-8135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월 20,16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20,160원) 이하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기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재산 기준 : 재산 가액 8,500만원 이하 세대
-차량기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차량 소유 세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제출 서류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이체
서비스 목적
저소득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052-209-81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1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052-209-813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