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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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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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