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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주거·자립

안양 청년 월세 지원

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청년정책관
지역
경기도 안양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3.16. ~ 3.25.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년정책관/031-8045-5788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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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19~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3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청년정책관/031-8045-57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정책관/031-8045-57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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