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주거·자립
안양 청년 월세 지원
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청년정책관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3.16. ~ 3.25.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년정책관/031-8045-5788
- 조건 요약
- 만 19세 ~ 39세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19~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3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청년정책관/031-8045-57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정책관/031-8045-57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