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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임신·출산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안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4969||동안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4879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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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부터 12개월이내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임신축하금>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시 신청

<출산지원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등록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문의처

동안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4969||동안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4879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안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4969||동안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487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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