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보육·교육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 조건 요약
- 만 0세 ~ 3세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지원 내용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