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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보육·교육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조건 요약
만 0세 ~ 3세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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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지원 내용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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