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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생활안정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청년정책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년정책과/031-8024-3077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 무주택세대 ·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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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서비스 목적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함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7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청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정책과/031-8024-30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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