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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3||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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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 기본지원(전환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지원(추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제출 서류

- 산모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 휴직 확인 자료 : 재직 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구분 기재)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지역가입자가 포함된 맞벌이 부부에 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사항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3||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3||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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