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보건·의료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월 15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제출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서비스 목적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재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2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