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동두천시 거주 요건(거주기간:1년)을 채운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가족지원과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기타,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두천시 가족지원과/031-860-226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2년 분할지급/200만원,3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시기: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이내 신청
문의처
동두천시 가족지원과/031-860-2263
근거 법령·자치법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2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두천시 가족지원과/031-860-22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