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시흥시 · 생활안정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시흥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참전)유공자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1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시흥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보훈대상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