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고용·창업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노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031-310-2262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제출
- 기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2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1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31-310-22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