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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주거·자립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지역
경기도 시흥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택과/031-310-385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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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주택과/031-310-38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1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과/031-310-38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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