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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보건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횡성군보건소 의약관리팀/033-340-56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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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횡성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지원 내용

횡성군에 주소지를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 응급환자: 질병, 분만, 사고·재해로 인한 부상 등으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절차: 구비서류 제출 → 검토 → 결재 →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않거나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반려 가능

○ 지급방법: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대상자 본인 계좌입금

제출 서류

○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 응급환자진료의뢰서

○ 이송처치료 영수증

○ 출동 및 처치기록지

○ 환자 신분증

○ 통장사본

○ [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문의처

횡성군보건소 의약관리팀/033-340-5633

근거 법령·자치법규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61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횡성군보건소 의약관리팀/033-340-56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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