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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정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정과/033-340-236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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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

서비스 목적

❍ 관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

문의처

농정과/033-340-2369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6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33-340-236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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