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과/033-340-236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
서비스 목적
❍ 관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
문의처
농정과/033-340-2369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6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33-340-236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