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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림축산어업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정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정과/033-340-237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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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신청 방법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문의처

농정과/033-340-237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6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33-340-237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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