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림축산어업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과/033-340-237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신청 방법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문의처
농정과/033-340-237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6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33-340-237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