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주거·자립

전입장려금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기획감사실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획감사실/033-370-2088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제출 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기획감사실/033-370-20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획감사실/033-370-2088)에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다른 혜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