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주거·자립
전입장려금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기획감사실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획감사실/033-370-2088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제출 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기획감사실/033-370-20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획감사실/033-370-20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