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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문화·환경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

협력기관과 관련법에 따른 영월박물관(별마로천문대) 이용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천문운영팀/033-372-844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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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가족)

- 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지원 내용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가족)

- 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청 방법

○ 온라인 예매 시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함(주거지 확인)

제출 서류

시설 입장 시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지참(신분증, 유공자증, 복지카드, 그린카드 등)

문의처

천문운영팀/033-372-84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 제1항), 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 제2항)

#임신·출산·육아#어르신#장애인#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14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천문운영팀/033-372-84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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