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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임신·출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건강증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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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1회)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신청 방법

1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2차~6차: 보건소 직접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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