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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복지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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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신청 방법

○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병역명문가-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문의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8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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