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복지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신청 방법
○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병역명문가-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문의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8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