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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농림축산어업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

산양삼 종자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야생화 상품화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산림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산림과/033-330-243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임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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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

※ 단,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야생화 상품화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우편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산양삼 종묘,종자지원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특별관리임산물생산신고증, 견적서 등

야생화 상품화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견적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증

서비스 목적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작목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문의처

산림과/033-330-2439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제5조,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8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림과/033-330-24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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