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농림축산어업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
산양삼 종자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야생화 상품화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산림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산림과/033-330-243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임업인
지원 대상
○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
※ 단,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야생화 상품화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우편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산양삼 종묘,종자지원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특별관리임산물생산신고증, 견적서 등
야생화 상품화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견적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증
서비스 목적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작목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문의처
산림과/033-330-2439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8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림과/033-330-243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