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임신·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033-330-2178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현금지원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 목적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78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8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복지과/033-330-217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