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임신·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복지과/033-330-2178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현금지원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 목적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78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8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복지과/033-330-2178)에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