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생활안정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전입세대(원)에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기획예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획예산과/033-330-249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세대
지원 내용
○ 전입세대(원)에 전입지원금(평창사랑상품권 인당 30만 원), 종량제봉투(세대당 20ℓ×20매), 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인당 1매) 지원
○ 전입지원금은 전입 월 6개월 이후 모바일 지급
- 모바일 지급을 위한 한국조폐공사 Chak 앱 설치 및 가입 필수
신청 방법
○ 방문신청(정부24로 전입신고를 수리받아도 방문신청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서비스 목적
평창군 전입세대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평창군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평창군 정주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문의처
기획예산과/033-330-249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81000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획예산과/033-330-249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