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생활안정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33-440-2393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1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33-440-23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