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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보호·돌봄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6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주민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33-440-238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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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없음

(지원 가능 대상자 자동추출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지원함)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84

근거 법령·자치법규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1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33-440-23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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