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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매월 20일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교육문화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문화과/033-680-3923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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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지원 내용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시군구: 관할 군청 교육문화과 방문신청

제출 서류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개월)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아동카드, 가정조사서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건전 육성 및 권익증진 도모

문의처

교육문화과/033-680-39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4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문화과/033-680-39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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