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매월 20일 지급)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교육문화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문화과/033-680-3923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지원 내용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시군구: 관할 군청 교육문화과 방문신청
제출 서류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개월)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아동카드, 가정조사서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건전 육성 및 권익증진 도모
문의처
교육문화과/033-680-39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4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문화과/033-680-39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