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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주거·자립

전입세대 지원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미래전략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동군청/0000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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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영동군 인구증가 지원

문의처

영동군청/0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5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동군청/0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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