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주거·자립
전입세대 지원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미래전략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동군청/0000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광고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영동군 인구증가 지원
문의처
영동군청/0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5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동군청/0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