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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생활안정

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5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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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지원 내용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43-740-37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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