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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주거·자립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2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농촌신활력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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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제출 서류

○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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