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주거·자립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농촌신활력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1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제출 서류
○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