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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생활안정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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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문의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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