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행정·안전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서비스 목적
○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