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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임신·출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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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요건 가, 나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나.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 가, 나 기준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 보조금24(온라인) 신청시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없음(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임신·출산·육아#한부모·다문화·1인가구#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41-521-53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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