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임신·출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41-521-537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지원요건 가, 나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나.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 가, 나 기준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 보조금24(온라인) 신청시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없음(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41-521-53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