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생활안정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