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본인(5개 분야) 및 국가보훈대상자 선순위 유족(18개 분야) 대상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41-521-5356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18개 분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대상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18개 분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대상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41-521-53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41-521-53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