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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 여성복지과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643
조건 요약
만 19세 ~ 49세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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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21.1.1. ~ 2025.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우편 및 팩스 등 비대면 신청 불가

제출 서류

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유의사항 및 동의서 각 1부

2.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또는 전세권설정등기(전·월세 거주자만 해당)

4.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재산세) 과제증명서(기준: 2025년~)

5.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6.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7.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6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제11조의1)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20000001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6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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