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 보건·의료
아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보건행정과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산시청/14224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제출 시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산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 서류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민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문의처
아산시청/142242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20000003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산시청/1422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