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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 생활안정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1-746-5344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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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호국 보훈가족 위문을 통해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정신 함양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4

근거 법령·자치법규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4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41-746-53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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