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41-746-5345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가족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장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5
근거 법령·자치법규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4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41-746-53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