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 주거·자립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인구청년교육과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5세
지원 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 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1.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문의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근거 법령·자치법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40000001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