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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 주거·자립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 인구청년교육과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조건 요약
만 18세 ~ 45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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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 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1.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문의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근거 법령·자치법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3)

#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40000001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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