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보건·의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진료비용, 검진비, 치료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가족행복과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041-830-2512
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내용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여성폭력상담소 또는 수사기관
제출 서류
진료비 명세서, 및 소견서.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관(상담소 등) 확인서
문의처
가족행복과/041-830-25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7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41-830-25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