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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 생활안정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 전략사업과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3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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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3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2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70000001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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