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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 생활안정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 가족행복과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41-830-2514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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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2. 가정위탁보호 유형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정부24

- 18미만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가정위탁보호신청서(위탁을 원하는 가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위탁을 원하는 부모)

- 재산 및 소득증빙서류 등

문의처

가족행복과/041-830-2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7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41-830-25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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