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농림축산어업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농촌지원과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제출 서류
귀농지원사업신청서,게획서,주민등록등본1부, 주민등록초본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교육이수 확인서 1부
서비스 목적
귀농인 일손부족 해결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로 생산비절감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7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