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안전
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안전관리과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매년 2월~3월 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전관리과/041-630-1559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중증 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5순위(경증 장애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명 필수)
서비스 목적
주거환경이 취약한 재난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통하여 재산보호 및 군민의 생활안정 도모
문의처
안전관리과/041-630-155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0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전관리과/041-630-155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