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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
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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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서비스 목적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문의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0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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