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서비스 목적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문의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0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에 확인하세요.



